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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보호자 면회(외출)수칙 변경안내

작성자명관**
조회수287
등록일2023-10-10 오전 11:23:35
구분

23년 10월10일부터 

방문객의 신속항원검사는 

실내에서 진행되는 “면회” 때만 실시하고, 

외출(외래진료), 외박 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
허나 감기증상이 있는 경우는 

면회, 외출예약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
어르신들의 외출(외래진료)과 외박 복귀 시 

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오니 키트를 지참하셔야합니다.